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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선거법 위반 검·경 본격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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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선거법 위반 검·경 본격 수사 나서!

- 고발사건 김천지청에서 접수 구미경찰서에 수사 지휘하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통보 - 공소시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총 6건 병합해서 본격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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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오는 가운데 검·경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구자근 의원은 총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구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8월 26일 구미갑 유권자 박진환(정당인)씨에 의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됐다.

 

관련 고발 사건(2020형 제10***호)은 김천지청에서 수리되어 다음 날(27일) 구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였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고발된 주요내용은 1)피고발인이 제21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구미갑지역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김** 목사(부산거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천 확정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의혹 2)피고발인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김** 목사에게 현금 55만원을 지급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김** 목사와 김**(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의 전화 녹취록이 제출됐으며, 녹취록에 일부에서 현금 55만원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피고발인이 (주)태웅에 재직 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나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피고발인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라고 기재하고 (주)태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의혹과 4)피고발인이 사내이사로 입사한 2016년부터 매출(216억원)은 급등하고 이후 우량한 회사로 성장했으나 소득세 신고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아가 5)피고발인은 산동면에 위치한 (주)아이**에 2009년 3월부터 이번 총선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기업신용조사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에 의하면 구자근 이사가 비상장 주식 12%(액면가 3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총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은 주식 액면가는 3천만원이나 시가 평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 A씨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8억원이 넘는다"고 확인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를 위해 본 언론사에서 (주)아이**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취재 내용을 남겼지만 피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사건은 고발인에 따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김천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구미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고발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피고발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씨의 미망인이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청와대 청원과 관련사건도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발인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취재는 지난 8월 26일 고발인의 취재와 피고발인 선거 관계자 등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이며, 당사자 반론이 있으면 취재 후 보도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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