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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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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①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②‘19년도 최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③농·축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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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한 ①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②‘19년도 최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③농·축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등을 집중 파악하여 지도한다.

 

아울러, 금번 지도·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근로감독부서(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따르게 된다.

 

고용허가 취소 사유: ①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고용제한 사유 및 기간: ①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②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1~3년 간 고용제한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미사용한 경우, ②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③출국만기보험 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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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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