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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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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사본 -김상조_구미3.jpg
김상조 도의원

 

[구미인터넷뉴스]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각급 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재난 발생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부수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현물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리 보장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북도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재난 발생시 각급학교 학생들과 형평성 있게 교육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은 10월 7일(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다가오는 16일(금)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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