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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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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10.16일부터 온라인(새희망자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도 병행 △10.26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가능

[일자리경제과]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날짜수정).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신속지급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기간이 모두 11월 6일까지인 만큼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담당(☎480-2631~4),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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