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정당성 잃어 △구미시의회 윤리위원들 증거도 없는 시장 증언만 믿고 제명 결정 부당 △수천만원 들여 명분없이 항소

사본 -제2차 정례회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