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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공무원 Y씨, 구미시의원 2명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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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공무원 Y씨, 구미시의원 2명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 A의원 "무허가 건축물 준공 및 농지전용부담금 탈세" 등 ▲ B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 Y씨가 구미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며 고발했다.

 

A의원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준공 및 농지전용부담금 탈세 등으로  B의원에 대해서는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에 고발한 공무원 Y씨는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내로남불하면서 의원들은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공익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K씨는 "구미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은 잊었는지 오히려 구미시 현직 공무원이 의원들을 걱정하면서 불법 행태를 고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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