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7.7℃
  • 맑음8.3℃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8.4℃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6℃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3.8℃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5℃
  • 흐림영월7.9℃
  • 맑음충주12.1℃
  • 흐림서산15.1℃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조금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3.9℃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6℃
  • 흐림홍성(예)14.8℃
  • 구름많음12.9℃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0.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9.1℃
  • 구름조금이천9.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13.0℃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8.4℃
  • 구름조금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1.9℃
  • 구름조금13.9℃
  • 구름조금부안16.6℃
  • 구름조금임실10.3℃
  • 구름조금정읍14.9℃
  • 맑음남원10.2℃
  • 구름조금장수10.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5℃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6℃
  • 구름많음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3℃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6.9℃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시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소외계층 없는 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마련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기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대비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소통공간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특히 최근 건설예정인 A 아파트의 경우는 약 330㎡ 정도의 규모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