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7.2℃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6℃
  • 맑음17.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3℃
  • 맑음17.8℃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7.7℃
기상청 제공
구미시,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강화!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객 형사고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영업자 과태료 부과

 

[위생과]집합금지 위반1.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1월 11일 0시를 기해 2.5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중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오는 17일(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위생과]방역수칙 위반1.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