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기상청 제공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1월 18일(월)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 ▲유흥시설5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

사본 -20200116-구미시청 (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최근 일주일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0명, 일평균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정부안)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