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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3. 24.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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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식 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3. 24.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본 -김영식 의원 사진.jpg
김영식 의원

 

[구미인터넷뉴스]김영식 의원이 지난해 7월 3일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만에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렸다.

 

김영식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지난 총선 당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특성에 맞춘 '여성안전도시 조성 공약' 이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진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김영식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하여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22년만의 법 통과는 국회 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조항들은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 등과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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