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5.3℃
  • 구름조금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4.4℃
  • 안개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6℃
  • 박무서울16.8℃
  • 박무인천14.5℃
  • 구름조금원주17.1℃
  • 맑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4.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8℃
  • 박무대전17.1℃
  • 맑음추풍령14.1℃
  • 박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3.3℃
  • 흐림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4.2℃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7℃
  • 박무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8℃
  • 안개흑산도15.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6.4℃
  • 구름많음15.7℃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조금인제11.9℃
  • 구름조금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6.6℃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1.7℃
  • 맑음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3.6℃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구미14.5℃
  • 구름조금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조금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5.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기고]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보고, 듣고,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뉴스

[기고]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보고, 듣고, 신고'

구미경찰서 경사_박혜림.jpg
경사 박혜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돌아왔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만개하는 등 모든 것이 설레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매스컴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 구미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폐쇄성이 강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응축된 아동학대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본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 10조 제 2항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출이 금지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 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 규정을 만들고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으나 피해 사실이 신고되지 않고 학대 행위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회 전방위적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

 

그리하여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아동학대 보고, 듣고, 신고’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병원 및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아이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 기울여보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 ‘혹시나’한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은 피해 아동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구미경찰서 경사 박혜림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