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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입력 2021.04.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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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_청남석산개발 입구.jpg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소재 C석산(구미인터넷뉴스 DB)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8대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미경 의원의 오빠가 운영하는 C석산개발에서 구미시 관급공사에 석재(807,476천원)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윤리법과 의원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C석산개발에서는 장미경 의원이 등원 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미시에 2018년 17건 121,633천원, 2019년 35건 271,028천원, 2020년 34건 414,815천원 총 86건  807,476천원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서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자(의원, 사촌이내 친족 포함)인 경우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미경 의원은 8대 의원 임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구미시의회에 이해충돌과 관련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미경 의원은 C석산개발(옥성면 옥관리 소재)을 구미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고 의원 당선 후 사업체를 오빠에게 넘겼다. C석산개발 부지는 장 의원 소유로 되어있으며, C석산개발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석재 납품과 관련 구미시의회 A의원은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의원은 상임위에 신고하고 제척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심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관급자재 물품 구매시 조건이 되면 1억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구미시 관내 업체와 인근 지자체 업체 등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면밀히 검토해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미경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C석산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C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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