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15.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0.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1.7℃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조금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6℃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2.8℃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3.9℃
  • 구름조금양평10.4℃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3.7℃
  • 맑음13.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7.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3℃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3.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3.3℃
기상청 제공
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

▲구미시에서 처분한 변상금부과금 건물부분 51,907,670원 정당, 토지점유 부분 104,703,940원 부당(원고 승) ▲건물 소유권 구미시로 인정

20210424_112240.jpg

 

[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원고(신평2동번영회)가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 취득 주장은 기각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구미시 상모동 20-2 토지에 대해 이 사건처럼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피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평등원칙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건물사용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믿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 수익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구미시가 신평2동 번영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미시 신평2동 70-271 483m² 중 326.4m²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56,611,610원(토지점유 104,703,940원+건물점유 51,907,670원)을 처분하였다. 이에 신평2동번영회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역 주민 A씨는 "소송 결과를 떠나 구미시가 관련 건물을 동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주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