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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남통동 A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구미시의 안일한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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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 남통동 A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구미시의 안일한 대처 논란!

구미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 외면, 관리 감독에 대해 부실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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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남통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K관리소장을 지난 3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에 공고나 통보도 없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이 2021년 4월 1일자로 부임한다'고 결의해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 논란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미시 소재 C 아파트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신임관리사무소장이 4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와 관련 입주민 B씨는 국민신문고에 관리소장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고 K 관리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북도회를 통해 구미시에 부당해고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불법 부당한 행위가 들어나면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구미시에서는 국민신고에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해 조사 결과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첨부자료 #1)으로 발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6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숙지와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남통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에 대해 부실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①항 3호-6호와 관련, 구미시는 감독을 할 위치에 있고 제64조②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중 제65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②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 제93조⑦항과 ⑧항에 따라 감독 기관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숙지와 준수에 주의만 통보했을 뿐, 이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이 부당해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소장과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면서 조치내용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를 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 판단이다"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규정이 신설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당 해고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구미시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던 중 지난 4월 1일자 신임 관리사무소장이 발령을 받고 부임하자 계속해서 연차 휴가를 내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후 소속된 C 아파트관리업체의 제안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한편, 남통동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구미시의 부당하고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지적하면서 지난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민원은 구미시로 다시 이첩된 상태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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