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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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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표창 수여!

피해자가 은행 창구를 이용해 영어 이름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려는 것에 대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송금 중단과 112신고로 300만원 상당의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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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는 지난 21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금융기관 은행원 A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여받은 A씨는 지난 3월 23일 15:00경 00농협 00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영어 이름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송금 이유와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송금 중단과 112신고로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표창을 수여받은 A씨는 "생각보다 전화금융사기가 많은 것 같다."며 "관계 업종 종사자로서 직접 전화금융사기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구미경찰서장은 "은행 직원분의 발빠른 판단과 대처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미경찰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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