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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 W새마을금고 임직원 9명 명의 농지매입, 금고에 재 임대...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배임 의혹!

기사입력 2021.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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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으로부터 임대한 농지에 채소를 심어 놓았다(사진=구미인터넷뉴스DB)

     

    [구미인터넷뉴스]구미 관내 W새마을금고 김 모 이사장 외 직원 8명이 금고주차장 옆 개인 소유의 농지(구미시 원평동 1008-**번지 전 50평)를 1억 9백만원에 매입해 다시 1억 1천만원에 금고에 재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건은 지난 4월 15일 W새마을금고 이사회 때 임직원들이 매입한 농지를 다시 금고에서 임대 받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결정 과정에서 농지 지분(1/9)을 소유한 금고 이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①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직원들의 농지매입 사실은 A 임원 등에 의해, 지난 4월 15일 이사회 때 W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이라는 명분으로 임직원 9명 명의로 1억9백만원에 매입(9명 명의 등기)한 농지를 일부 비용을 포함해 다시 본인들이 근무하는 금고에 1억1천만원에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W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구미시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원평시설녹지조성사업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 임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금고에 다시 임대한 것은 법을 피하기 위한 셀프 임대는 물론, 금고 자금을 이용한 배임,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W새마을금고 A 임원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임직원들이 금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비용을 포함해 금고에 재 임대한 것은 비난 받을 행위이며, 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임원 B씨도 "법을 떠나서 임직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 W새마을금고는 현재 철도청으로부터 주차장 일부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차고지를 만들어 지붕을 차광막으로 덮어 사용하고 있다. 또 이번에 비업무용으로 임대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심어놓았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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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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