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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등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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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등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 400여명 참석,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에서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교육

[감사담당관] 2021 구미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구미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청하여 '알쏭달쏭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길라잡이' 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에서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에 맞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필수 덕목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마인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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