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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산호야관광농원 보조사업...대구고검 재기수사명령으로 재 수사!

기사입력 2021.07.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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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성면에 위치한 관광농원 입간판(사진=구미인터넷뉴스 DB)

     

    [구미인터넷뉴스]대구고검이 지난 5월 31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산호야관광농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산호야관관광농원은 당초 태자리권역 행복마을만들기사업(태자리영농조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원, 시비 5억원)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인 시설하우스체험장과 떡가공사업장 신축 등을 위해서 지원됐다.

     

    태자리영농조합에 지원한 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 3차산업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로 6차산업의 복합산업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더구나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식당과 카페, 카라반 운영 등으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산호야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차산업 보조금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산호야관광농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은 농촌진흥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20. 5. 29.),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구미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변경승인 알림(2019, 6. 18.)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결과 알림(2019. 5. 9.) 공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의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 회신(2020. 5. 29.)에서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변경 승인(2019. 6.18.)은 구미시 자체에서 2018년 9월 20일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9년 5월 9일 구미시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 변경 승인을 근거로 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하여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시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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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성면에 위치한 보조금 지원 관광농원 식당메뉴 안내판(사진=구미인터넷뉴스DB)

     

    이와 관련 P 농업인 상담소장은 "신규 사업 승인도 아니고 이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선산출장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권한 밖의 결정이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와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호야관광농원 고발사건은 당초 사업 시행시 업무를 담당했던 P 소장에 의해 2020년 3월 고발되었으나 2020년 9월경에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6차산업은 1차를 토대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고 관광농원은 상업으로 농림부 융자사업이다.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국비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태자리영농조합에서 산호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구미시선산출장소에서는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사업의 불법 변경 승인과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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