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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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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사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7일간 출석정지' 징계안 의결

본회의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송용자 의원 5분발언.jpg
송용자 의원 5분발언 장면

 

또한 본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상정되어 7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이 의결됐다. 징계사유는 동료의원 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는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16일에는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2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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