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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PM(personal mobility)이용 시 준법정신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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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PM(personal mobility)이용 시 준법정신 절실히 요구

- PM 계도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여전 -

 

순경 최지민.jpg
순경 최지민

 

 

[기고]PM(personal mobility)이용 시 준법정신 절실히 요구

 

- PM 계도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여전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들어 지나가는 길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서울 내 공유 PM 대수도 올해 3월 기준 6만8,025대로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어 그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였다.

 

도로교통 법령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부과(제156조 제13호 신설) △과로 약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제156조 제1호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제156조 제1호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부과(제156조 제1호 개정)△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부과(제156조 제1호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순음주 10만원, 음주측정불응 1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제160조 제2항 제9호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제160조 제2항 제3호 개정)

 

이렇게 많은 법령상의 개정과 신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운행함으로써 여전히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가 3년 사이 8배로 증가했다. 특히 역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재에서 사고 영상 분석 127건 중 111(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지금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현대사회에 들어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법 신설 및 개정과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단속 강화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 순경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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