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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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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기초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그 외의 경우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

[생활안정과]구미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5,000여명에 대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5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번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추가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1회에 한해 가구대표 1인계좌로 지급된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그 외의 경우는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구미시는 오는 23일까지 서류 확인을 거쳐 24일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세대 등에 대하여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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