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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H새마을금고 성추행 사건...C간부직원 청와대에 '억울하다' 국민청원

기사입력 2021.08.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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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형곡새마을금고.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의 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이 지난 8월 26일 M신문 등의 보도로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28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였다.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에 H새마을금고 B부장은 C간부 직원이 2014년부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고충민원을 넣었고 민원조사 기간 중에 성추행 보도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에서 금고 공제지원금 차명 계좌관리 부적정 건(B부장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제지원금 1억6,500만원 차명 관리)이 지적됐고 H금고에서는 A전무와 B부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당시 C간부 직원이 고소 업무에 관여했다.
     
    이후 A전무와 B부장은 고소 업무에 관여한 C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중앙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C간부 직원에 대한 고소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었다. A전무는 2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2019년 12월에 H새마을금고에서 퇴직을 하였다. 
     
    한편, H새마을금고의 A전무와 B부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은 경찰서, 지방검찰청지청, 고등검찰청의 조사를 거쳐 2021년 7월 각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결정에 따라 7월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B부장은 C간부 직원에게 직장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회에서 조사 중에 M신문 등을 통해 관련 보도가 되었다.
     
    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청와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국민청원 중에 있다. 29일까지 590명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이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무고는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면서 사회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H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 의혹 역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미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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