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기상청 제공
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중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중 집중 단속

▲9월 30일까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무선식별장치 달아야 ▲10월중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예정

[축산과]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구미 10만) 시대에 부응해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동물은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이고,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선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다는 외장형이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죽었을 때, 유실하였을 때, 무선식별장치가 파손되었을 때, 소유자가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역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접수해 주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10월중에 등록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록하지 아니할 경우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손이석 축산과장은 "동물사랑과 동물보호의 시작은 동물등록이므로 이 기간 안에 모두 등록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면 좋겠고,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은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평소 반려동물 공중예절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