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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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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자근 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지역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 동의 받아야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권 및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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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일 구미갑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혔고,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취수 인구가 늘어나고 규제구역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이같은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2일 간담회에서 구미시 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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