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13.0℃
  • 구름조금철원15.0℃
  • 구름조금동두천15.5℃
  • 구름조금파주15.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3.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2.0℃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9℃
  • 맑음14.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부동산투기혐의 징역 1년 6월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부동산투기혐의 징역 1년 6월 선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 안장환 의원 징역 1년 6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박*나 벌금 300만원 ▲부동산 거래 토지 몰수 선고

안장환.jpg
안장환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속된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와 실명제법 위반 등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안장환 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토지를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 주요내용은 안장환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박*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토지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  

 

한편, 안장환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된 후 시의원 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