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와 실명제법 위반 등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안장환 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토지를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 주요내용은 안장환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박*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토지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
한편, 안장환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된 후 시의원 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