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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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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4개 정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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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는 12월 20일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윤석열, 이재명),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미시 갑·을 국회의원 등에 전달됐다.

 

건의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음.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겨우 2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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