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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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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협약은행은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선정 ▲소상공인 대출금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 체결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구미시장 장세용)는 1월 12일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개 협약은행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은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지난 2021. 12. 24 ~ 12. 30(7일간) 모집공고를 통해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선정했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하여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또한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2,038개소 소상공인에게 35억 특례보증과 15억6천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업무협약 후 1월 17일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오늘 협약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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