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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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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자 접수

△방역패스 의무시설에 방역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1.17일부터 신청가능(10부제 운영)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접수.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작년 12.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ㆍ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 약1만 개소를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관련 물품 구매 시 업체당 구매비용의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차에 나눠서 진행하며, 1차 신청은 1. 17 - 2. 6일까지로 신청 대상자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10부제 접수(1.17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번 신청)를 진행하며,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신청은 2. 14 - 25일까지 진행하며,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이나 1차에 지원신청 하지 못한 사업체가 신청대상이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2차 신청자는 구매 영수증 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담당 ☏480-2631 - 2634로 문의하면 되며 경북도, 중기부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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