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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비난 유인물 경찰 수사...이태식 예비후보 캠프실무자 불법 배포 인정!

기사입력 2022.03.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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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일(일) 저녁 8시경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모 언론사 보도 기사를 대량으로 복사해 구미시 남통동 A아파트와 인근지역 우편함에 불법 배포 중에 주민 신고로 구미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 지능팀은 사건을 21일(월) 접수한 후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전단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 당일 사건 관련자를 인지하고, 이태식 구미시장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김모(43)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태식 예비후보는 21일 저녁 11시 20분 경 보도자료를 내고 "캠프 내 실무자가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위한 충정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며, 결코 후보와 캠프가 관련되어 기획되거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및 본 캠프에서는 위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 "해당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수사과정에서 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자의 캠프에 보고와 같은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후보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태식 예비후보는 "이번 구미시장 선거와 관련, 본 캠프로부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양호후보님과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찰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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