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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비난 유인물 경찰 수사...이태식 예비후보 캠프실무자 불법 배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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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비난 유인물 경찰 수사...이태식 예비후보 캠프실무자 불법 배포 인정!

수사과정에서 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자의 캠프에 보고 등으로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후보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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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일(일) 저녁 8시경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모 언론사 보도 기사를 대량으로 복사해 구미시 남통동 A아파트와 인근지역 우편함에 불법 배포 중에 주민 신고로 구미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 지능팀은 사건을 21일(월) 접수한 후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전단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 당일 사건 관련자를 인지하고, 이태식 구미시장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김모(43)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태식 예비후보는 21일 저녁 11시 20분 경 보도자료를 내고 "캠프 내 실무자가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위한 충정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며, 결코 후보와 캠프가 관련되어 기획되거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및 본 캠프에서는 위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 "해당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수사과정에서 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자의 캠프에 보고와 같은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후보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태식 예비후보는 "이번 구미시장 선거와 관련, 본 캠프로부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양호후보님과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찰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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