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기상청 제공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

[구미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jpg

 

[구미인터넷뉴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20년 11월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321명, 2022년 8월 현재 270명 등록했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ㆍ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미보건소(480-40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건소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및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보건소 권준경 보건행정과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평소 삶을 정리할 기회로 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