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6.6℃
  • 맑음12.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5℃
  • 맑음14.5℃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7℃
  • 맑음14.2℃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

[구미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jpg

 

[구미인터넷뉴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20년 11월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321명, 2022년 8월 현재 270명 등록했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ㆍ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미보건소(480-40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건소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및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보건소 권준경 보건행정과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평소 삶을 정리할 기회로 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