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7℃
  • 비17.7℃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7.9℃
  • 비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16.3℃
  • 비서울16.7℃
  • 비인천14.9℃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4℃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7℃
  • 흐림군산16.8℃
  • 비대구17.8℃
  • 비전주19.3℃
  • 비울산16.9℃
  • 비창원18.4℃
  • 비광주19.4℃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7.1℃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6.3℃
  • 흐림17.6℃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4.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7.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5℃
  • 흐림18.0℃
기상청 제공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

[기획예산담당관]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9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하였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또한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하였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1.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