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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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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적용으로 세부담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4.3% 감소

[세정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6천여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때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0억(4.3%) 감소된 금액이다. 이는 2023. 1. 1. 기준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3.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43 ~ 45%) 적용, 용도에 따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600,000원 ~ 810,000원)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용도지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가감산율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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