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9.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1℃
  • 구름많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1℃
  • 맑음8.9℃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2℃
  • 맑음8.8℃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구미시,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월세 한시지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인구청년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 대상이며,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라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인구청년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