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캠페인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2023.08.25. 휴게시설 캠페인 사진2.jpg

 

[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연식)은 8월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완) 등과 함께 구미 인동사거리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23.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 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지자체 전광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5. 휴게시설 포스터.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