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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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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미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필수의무교육으로 학원종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처 실습교육

[평생교육건강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지난 26일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의 실습형 집합교육을 구미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필수의무교육으로, 학원종사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관계자는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지난 8. 26. 실시한 교육은 8. 12. 2회차 교육에 이어 2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총 4회차 교육계획에 따른 것으로, 구미 관내에서 실시되는 현장 교육의 추가 요청으로 9월에도 교육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장보상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안전교육 이수자가 학원 및 교외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교육이 당해연도 모든 해당 학원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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