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8.2℃
  • 비15.3℃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2.2℃
  • 구름조금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4.7℃
  • 비서울14.0℃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5.0℃
  • 안개울릉도17.3℃
  • 비수원14.7℃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7℃
  • 흐림서산14.6℃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15.7℃
  • 비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6.5℃
  • 흐림안동19.9℃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23.0℃
  • 흐림전주16.8℃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1.1℃
  • 흐림광주16.5℃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조금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8.3℃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4.2℃
  • 흐림15.2℃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18.9℃
  • 흐림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0.1℃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4.6℃
  • 흐림14.4℃
  • 흐림부안18.4℃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22.8℃
  • 흐림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5℃
  • 흐림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8℃
  • 흐림해남17.6℃
  • 흐림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1.4℃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18.4℃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2.7℃
  • 흐림산청17.7℃
  • 구름조금거제20.9℃
  • 흐림남해18.2℃
  • 구름조금23.2℃
기상청 제공
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7일 관련 조례안 시행‧‧‧폐기물처리업 등 거리제한 적용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