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조금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2.2℃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조금보령24.2℃
  • 구름조금부여26.9℃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구미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 구미경찰서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 구미경찰서에 고발!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 28.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