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6.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3.3℃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7.7℃
  • 구름조금북강릉15.2℃
  • 구름많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1.4℃
  • 구름조금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조금청주22.0℃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조금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8.9℃
  • 구름많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5.6℃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완도17.0℃
  • 흐림고창16.1℃
  • 구름많음순천16.4℃
  • 구름조금홍성(예)21.5℃
  • 구름조금20.5℃
  • 구름조금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조금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2.1℃
  • 구름조금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조금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조금보은19.0℃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9.6℃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조금금산19.7℃
  • 구름조금20.9℃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8.6℃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6.2℃
  • 구름조금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15.0℃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4.5℃
  • 구름조금의성18.3℃
  • 구름조금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5.7℃
  • 흐림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조금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7.4℃
  • 흐림16.6℃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도내 최초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도시계획과]사전협상제도 언론브리핑(2).jpg
▲구미시 도시건설국 남병국 국장, 언론 브리핑 장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