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강릉12.9℃
  • 구름조금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7.0℃
  • 박무인천13.6℃
  • 흐림원주15.4℃
  • 박무울릉도13.8℃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9℃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5.3℃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6.9℃
  • 비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3.9℃
  • 비여수14.5℃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4.7℃
  • 구름많음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조금태백15.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부안14.0℃
  • 흐림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4.6℃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5.2℃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 위반 시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