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6℃
  • 흐림21.8℃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20.3℃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21.2℃
  • 흐림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21.0℃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22.1℃
  • 연무전주15.8℃
  • 흐림울산15.9℃
  • 흐림창원19.1℃
  • 흐림광주18.3℃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3.6℃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4.7℃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 위반 시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