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1℃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1.3℃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3.8℃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7.0℃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8℃
  • 흐림대전14.2℃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1.7℃
  • 비대구12.7℃
  • 흐림전주12.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4.0℃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2.0℃
  • 흐림14.1℃
  • 비제주14.8℃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6℃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6.5℃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이천15.9℃
  • 구름많음인제12.2℃
  • 구름많음홍천14.3℃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3.7℃
  • 흐림13.5℃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2.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7.2℃
  • 흐림16.4℃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 위반 시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