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18.5℃
  • 맑음22.0℃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7℃
  • 구름조금대관령19.2℃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2.3℃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2.8℃
  • 구름조금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21.0℃
  • 구름조금안동23.4℃
  • 구름조금상주22.8℃
  • 구름조금포항24.4℃
  • 구름조금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조금창원23.7℃
  • 구름조금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조금고창22.7℃
  • 구름많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1℃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22.1℃
  • 구름조금강화19.1℃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5℃
  • 구름조금인제21.2℃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조금보은21.8℃
  • 맑음천안21.9℃
  • 구름조금보령21.3℃
  • 구름조금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1.5℃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조금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조금영덕25.3℃
  • 구름조금의성23.7℃
  • 구름조금구미24.0℃
  • 구름조금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조금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조금23.8℃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통합신고센터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통합신고센터 운영!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정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구미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전담 상담을 진행해 이용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모바일과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기업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내기를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