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19.2℃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구름조금대관령12.6℃
  • 흐림춘천19.0℃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조금동해16.0℃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7.2℃
  • 흐림원주19.1℃
  • 맑음울릉도17.1℃
  • 비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7.8℃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조금안동18.7℃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8℃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20.2℃
  • 구름조금흑산도17.0℃
  • 맑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16.5℃
  • 비홍성(예)17.4℃
  • 흐림17.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제천17.5℃
  • 구름조금보은15.4℃
  • 구름많음천안16.8℃
  • 흐림보령18.1℃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17.5℃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4.3℃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조금남원15.3℃
  • 흐림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4.1℃
  • 구름조금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5.0℃
  • 구름조금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0℃
  • 구름조금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구미20.5℃
  • 구름조금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19.8℃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5℃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통합신고센터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통합신고센터 운영!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정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구미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전담 상담을 진행해 이용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모바일과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기업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내기를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