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2.3℃
  • 맑음11.7℃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1.5℃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3.1℃
  • 비포항16.4℃
  • 맑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9.9℃
  • 구름조금홍성(예)14.8℃
  • 맑음12.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2℃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7℃
  • 맑음12.7℃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6.1℃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조금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3.2℃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조금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2.9℃
  • 흐림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4.3℃
  • 구름조금밀양15.8℃
  • 맑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조금15.0℃
기상청 제공
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8일부터 26건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8일부터 26건 시행!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각종 감면 혜택 수혜 대상 확대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

[정책기획과] 달라지는 주요 조례.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구미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