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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 결정

기사입력 2012.1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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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지난 11월 5일 구미시 의회에서 의결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보상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는 구미시 의회가 불산누출 사고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로 명시한 보상심의 위원의 절반이상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조기보상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보상심의 위원회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재의요구를 검토 하였으나 시의회와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보상심의 위원수를 구미시와 협의 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 보상심의 운영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않기로 했다.

    조례 제정 문제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주민과 시민 모두가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도시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대책단이 철수한 지금 의회와 집행부, 피해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42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상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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