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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무시한 W새마을금고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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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과 절차 무시한 W새마을금고 총회

임원은 침묵으로 일관, 대의원은 폭력행사!!


2013년1월24일오후2시에 구미시 원평동에 소재한 W새마을금고(이사장노자우)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선주원남동 김영준동장, 이태식도의원과 시의원 김재상의원, 박세진의원, 김성현의원, 박주연의원, 채동익(정.영모임)공동대표와 선주원남동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하며 격려하였다.

1부행사가 끝나고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 결산보고서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으로 총회를 진행하였다. 본회의에는 신임 대의원 총 131명 중 74명만 참석하였다. 많은 신임대의원들이 무관심을 보였으며,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당만 받고 귀가하여 정작 중요한 본회의에는 불참하였다.

본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사장이 순서에 따라 감사보고를 요청하였다. K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려고 하자, P대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2명 중 KW감사가 감사자격(경업자의 임직원 취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이사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사장은 직원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동안 대의원들에게 기다릴것과 해임을 예고하며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K대의원이 부적법한 회의진행을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9조,정관제41조①항에 “임원의 해임요구는 재적회원의 3분의1 이상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임요구가 있으면 총회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새마을금고법24조(경업자의 임직원취임금지),정관제39조②항:사유가 발견.발생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③항: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직 L임원은 “총회에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공식적 근무사실확인 자료도 없이 P대의원의 주장만 믿고 해당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상정 결의를 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W감사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이사장이 대의원들에게 감사자격의 부적격을 일방적으로 거론하면서 해임결의를 한 것은 불법이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퇴임이 될 뿐이라고 하며 W새마을금고의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총회진행 과정에서 이사장은 K감사가 있음에도 KW감사자격 문제를 이유로 감사보고를 뒤로 미룬채, 우선적으로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 가결하였다. 이후 기타 토의 사항이나 감사보고 없이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였다. 대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한참 후 K감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며 동의를 구하였다. 이미 일부 대의원은 총회장을 빠져나갔고 정족수를 확인하는 직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회의장에 있었던 일부 대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법과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주장하며 총회 재소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L대의원은 이사장의 중립을 벗어난 편향적 회의 진행과 일방적으로 총회 안건 상정, 해임결의, 감사보고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P대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K대의원의 멱살을 잡으며 폭력행사를 하는데도 공개 사과없이 방치하는 등 일련의 모습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W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대의원자격관리 부실로 인한 소송으로 임원선거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대의원선임결의취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월25일 1심에서는 일부 감사와 이사에 대해 당선취소 결정이 났으며 최소한 일부 재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임원재선거 관련 근거는 정관제37조①항, 임원선거규약 제1조제3호, 제37조①항4호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새마을금고의 경영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매일신문(12'12.06)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경북본부 138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39%인 54개 금고가 웅진홀딩스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금고당 평균 4억4천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에 따른 해당 새마을금고들이 50%를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이며 이는 경영 압박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W새마을금고도 예외가 아니다. 웅진홀딩스의 회사채 매입(약5억)에 따른 2억5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과 경영난으로 정기총회 자료에서 목표이익(96,730만원) 대비 42.4%(41,009만원)의 실적을 달성한 상태로 총회에 보고 되었다. 법정적립금15%,특별적립금12% 임의적립금은 0원이며, 배당금은 3.8%로 결정되었다.

총회에서 K대의원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액과 경영 부진에 대한 답변요구에 L전무는 이정도면 잘한 실적이며, 우리 금고보다 실적이 저조한 금고가 많다. 또한 타 금고도 웅진홀딩스의 피해를 입었다.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그래도 우리 금고는 피해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대의원은 2012년9월25일 부동산 매입(봉곡동 8층건물)관련 불법 임시총회를 지적하며 손해액에 대한 임원들의 배상을 주장하였다. 새마을금고법제28조,31조에는 부동산의 소유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전무는 장기적으로 지역환원사업을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려고 했다면서 법적근거 제시없이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사장은 오히려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임시총회 후 몇몇 이사들이 반대해서 구입을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C대의원은 신임 대의원들에게 감사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진솔함이 없이 오히려 K대의원 정당한 지적에 대해 항변하는 모습과 P대의원의 폭력행사를 보고 금고를 걱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총회를 바라 본 전직 임원과 대의원들은 “임직원에게 회원이 주인이다는 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총회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총회 후 많은 갈등과 반목에 대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W새마을금고가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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