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구미시 선기동 선주교(하천)옆 우측도로 부근 000냉동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하천부지(구미시 소유)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하천부지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선주원남동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M통장은 수년전부터 불법으로 000냉동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500만원과 월세를 받았다고 하였다.
선주원남동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구미시 건설과에서는 2012년 7월경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인과 M통장에게 원상복구를 구두 요청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미시 건설과 K직원에게 지난 6월11일 확인한 결과, 시에서는 불법사실을 지난해 7월 경 알았으며, 임차인에게 2013년 5월10일까지 원상복구를 최고하면서 임차인 000냉동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대집행과 불법 임대한 M통장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고민중이라고 하였다.
지역에 사는 K주민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부지를 통장이 불법 임대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전직 L통장은 통장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렇게 처신하면 지역민들은 통장들을 어떤 눈으로 볼련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선주원남동에 사는 P주민 등은 이것이 구미시의 행정이냐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앞으로 행정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하였다.
구미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내․외부 종합청렴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