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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지연은 구미를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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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법원 선고 지연은 구미를 힘들게 한다!

피해는 구미시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


구미(갑)지역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월중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9월 마지막 26일과 27일로 예정된 소부선고(대법관 4명으로 구성) 목록에는 선거법위반 사건이 없다. 따라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의원들의 재·보선은 내년 7월30일(수)로 넘어가게 되었다.

구미시민은 공직선거법만 믿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지역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렸지만 그저 답답 할 뿐이다.

또한 10월30일 재보궐선거의 출마를 준비했던 자천타천 10여명의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와 내년 지방선거(6원4일) 출마를 희망하던 지방 정치인들은 혼란 속으로 빠져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여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갑)지역 심학봉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며 7개월이 지난 상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선고가 늦어도 9월중에는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으로 자신을 알리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지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대법원은 사건의 미 결론을 내세워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피해는 구미시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구미는 경제의 양적 성장과는 무관하게 많은 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럴때 일수록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구미를 예측 불가능한 선거판 속으로 몰아 놓은 위정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든다.

작년 연말에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역민들은 구미가 더욱 발전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꽹과리 치고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정작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은 손발이 묶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시의원 일부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선거때가 아니고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뛰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구미인터넷뉴스 대표/발행인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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